뉴스쉐어 NewsShare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충주시, 부동산 최고가 충의동 317번지 5백3만원

신예랑 기자 | 기사입력 2012/05/30 [13:43]

충주시, 부동산 최고가 충의동 317번지 5백3만원

신예랑 기자 | 입력 : 2012/05/30 [13:43]
충주시는 2012년 1월 1일 기준 관내 20만9258필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다음달 29일까지 받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개별공시지가 결정된 토지 중 지가가 가장 높은 토지는 충의동 317번지로 ㎡당 5백3만원이고, 가장 낮은 토지는 산척면 명서리 산3-11번지로 ㎡당 118원이다.
 
이번에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충주시 홈페이지(http://www.cj100.net)에 접속해 자주 찾는 메뉴, 별공시지가 열람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청 민원실 또는 토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6월 29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대상토지와 이의신청 사유 및 의견가격을 기재해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가까운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 사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과 충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7월 30일까지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결정된 ‘2015년 충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인해 지가변동이 있으니 확인 시 참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국ㆍ공유 재산의 대부료 산정자료로 활용된다.
 
대전충청본부 = 신예랑 기자
 
기사제보 - newsshare@newsshare.co.kr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28
  • 도배방지 이미지

  • 여야정, 양도세 면제 '6억 또는 85㎡이하'
  • 당정 ‘취득세·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늘린다
  • 부동산 정상화 돼야, 전세자들 밤잠 설쳐
  • 충남은 부동산실명제 위반 천국?
  • 추석 민심 이동 앞두고 다급한 국회? 취득세 감면법안 가결
  • 주택 취득세 감면, 요지부동 부동산 시장 살아날까?
  • 부동산 사기 등살에 서민 또 한번 울어
  • 충주시, 부동산 최고가 충의동 317번지 5백3만원
  • 충남도,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마련
  • 주택 3채 이상 보유, 까다로워지는 담보대출
  • 부동산 임대 사기, 나도 당할 수 있다!
  • 갈수록 가중되는 봄철 전세난 우려, 정부가 나섰다
  •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세 폐지, 7일 10시에 최종결과 발표
  • 대전시, 도안지구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집중 단속
  • 전국 임대차 가구 월세가 절반!
  • 국제금융의 심장부,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입주 시작
  • MB 정부의 우량농지 팔아먹기, 점점 늘어…4년 농정평가 낙제점 지적
  • ‘전셋값’ 수상한 비밀?
  •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는 이제 옛말?
  • 부동산 정보 최초 민간 개방, 관련산업의 고용 및 매출 2.3% 증가 예상
  • 이동
    메인사진
    영화 ‘오후 네시’, 제42회 브뤼셀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경쟁부문 공식 초청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