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과납보험료 환급발생여부 및 환급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조회 통합서비스’를 개시한다고 올해 1월 31일 밝혔다.
한 언론매체가 지난 6일 자신의 명의로 된 차량 2대를 소유한 남성이 10년간 보험을 들고도 유리한 할인율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피해를 본 사례를 보도했다. 이 가입자는 자동차보험금 환급금으로 830만원을 돌려받았다. 이같이 최근 3년간 가입자가 보험 회사에 청구해서 돌려받은 사례가 10만건 가까이 되고, 보험료는 총 1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보험 이용자들이 자신의 보험료 환급 여부를 알기 위해 해당 홈페이지 집중적으로 접속하면서, 접속자 폭주로 7일 접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 이어 8일 오전에도 여전히 접속 장애가 지속되고 이어 보험가입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 환급조회 통합시스템은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본인의 과납보험료 환급발생여부 및 환급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여서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사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할 필요 없이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손쉽게 본인의 과납보험료 조회가 가능하다. 현행 자동차 보험 가입자 중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했거나 회사 운전기사로 일한 경우, 최대 38%의 보험료 할인혜택이 주어지고 해외 체류시 보험에 가입해도 할인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최근 5년간 계약 및 사고내역, 보험가입경력, 차량정보 등을 확인 후 환급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간 조회가 가능하고 해당 보험사에 문의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경제포커스= 김보금 기자 기사제보 - newsshare@newsshare.co.kr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 16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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