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주민번호 없는 “클린 인터넷”을 본격화하기 위하여 방통위는 오는 8월 18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 제한 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방통위는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CPO 간담회, 서비스·업종별 의견 청취 등을 통해 개정 법률안을 설명하고 세부 시행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우선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분야에 대해서 시행하되, 향후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별 법령 정비를 통해 오프라인 분야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따라서 8월 18일부터 온라인상에 주민번호의 신규 수집이 금지되며, 기존에 보유하고 정보도 법 시행후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다만, 시장의 혼란 최소화와 시스템 정비 등 사업자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 시행후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사업자의 자율적인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은 보장하되,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사업자도 연도별 추진 목표를 설정하여 우선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민번호 사용 제한으로 이용자나 사업자의 불편이 없도록 주민번호의 대체 수단을 확대·보급하고 사업자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공인인증서나 핸드폰인증 등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통해 본인확인, 연령·성인인증 등이 가능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고, 본인확인기관 신규 지정 추진을 통해 주민번호 대체수단도 확대한다. 이 밖에도 방통위는 사업자 설명회와 자기정보보호 캠페인 개최, 컨설팅 등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개정 법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규 집행력도 제고할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 계획에는 주민번호 제한에 대한 정책가이드는 물론 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과 대체수단 확대 방안 등도 포함되어 법령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실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주민번호 사용 제한 정책이 조기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책적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의 불필요한 사용이나 관행적인 수집을 엄격히 제한하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동북본부 = 김좌환 기자 기사제보 - newsshare@newsshare.co.kr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 4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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