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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영유아 키움수당 및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시행

김좌환 기자 | 기사입력 2012/06/15 [15:43]

의정부시, 영유아 키움수당 및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시행

김좌환 기자 | 입력 : 2012/06/15 [15:43]
의정부시는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우대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7월 1일부터 영유아 키움수당과 만15세이하 세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공공시설 사용료 50%를 감면할 계획이다.

영유아 키움수당은 출생일또는 입양일로부터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 두고 있는 셋째이상 출생아에게 신청한 날로부터 12개월 월5만원을 출생일부터 6개월이내 신청하면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된다.

또한 공공시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NH농협을 방문하여 신청·발급받고, 기 소지자는 필히 시군명과 막내 생년월일이 기재된 카드로 교체발급 후 공공시설에 신분증과 함께 제시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대상 공공시설로는 의정부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스포츠센터, 청소년수련관, 실내빙상경기장, 거주지 洞 주민자치센터 등 5개 시설이 해당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말 의정부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심각한 저출산의 문제를 다소 해결하는 기반이 마련되어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감 경감으로 출산“BOOM”이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시에서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셋째아 이상 출산하였을 경우 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맞벌이 부부를 위한 맞춤형 일시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아이를 키우는 부담을 덜어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김인숙 가족여성과장은 이번 사업을 시발점으로 심각한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시민들이 체감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및 일가정양립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에 주력할 것이다로 말했다.
 
경기동북본부 = 김좌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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