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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소년법 전면 개정해 학교폭력특별법 제정해야

이예지 기자 | 기사입력 2012/07/02 [14:15]

[법률칼럼]소년법 전면 개정해 학교폭력특별법 제정해야

이예지 기자 | 입력 : 2012/07/02 [14:15]
▲ 엄경천 변호사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학교폭력. 국가와 사회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동안 심각성이 도를 넘었다. 대구 청소년 자살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된 지 오래다. 이번 기회를 학교폭력과 관련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기를 기원한다.

종래 가정폭력이 가족 내부의 문제, 부부 문제라고 해 국가가 개입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곪을 대로 곪게 되자 가정폭력특별법이 제정·시행됐다.

가정폭력특별법 중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자의 환경과 성행(性行)을 교정해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정폭력특별법이 제정·시행됐다고 해서 가정폭력이 근절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이 더 이상 가정 내부의 문제, 부부문제라는 인식을 바꾸는데 일조했다. 법원과 검찰 및 경찰이 가정폭력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됐다는 것.

그럼에도 경찰 등 수사기관의 미온적인 대처로 사회적인 비난이 들끓고 있지만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가족구성원과 법원 등 관계기관의 인식의 전환과 적극적인 노력만이 제도와 관행을 바꿀 수 있다.

학교폭력, 학교문제이자 법률문제

학교폭력도 더 이상 학교 내부의 문제로 보아선 안 된다. 학교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교육 당국이나 학교장은 사건을 축소하기에 급급하다. 사건해결의 의지가 있는 학교장이나 담당교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학교폭력이 단순한 학교문제가 아니라 법률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4년 제정돼 시행 중에 있다. 이 법률은 학교폭력을 여전히 학교문제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소년법과 유기적인 연계도 부족해 보인다.

학교폭력, 가정법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

학교폭력 문제가 단순한 학교 문제가 아니라 법률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으로 사후 형사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렇다면 학교폭력 문제는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법원 중에서도 가정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서울가정법원과 부산가정법원에 이어 대구, 대전, 광주에 가정법원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인천가정법원도 설치가 확정되었다. 가정법원에는 일반 지방법원과는 달리 가사조사관이 배치돼 있어 교육이나 학교 관련 전문가를 가사조사관으로 발탁함으로써 학교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유지할 수 있다.

서울가정법원의 연혁을 따져보면 1942년 조선소년령시행령 제6호에 따라 경성소년심판소가 설치된 것이 그 출발점이고, 해방 후 서울지방법원 소년부지원을 거쳐 1963년 서울가정법원이 출범하게 됐다. 가정법원은 학교폭력을 위해 태어난 법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무법인 가족 대표 엄경천 변호사>

강릉고등학교 졸업
한양대 법학과 및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한국금융연수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법무법인 영진 소속변호사
서울중량등기소, 서울시청, 강남구청 상담위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자문위원
팝펀딩, 성우전자, 에스인포텍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정암 구성원 변호사
한국세법학회 회원
정선군 고문변호사
한국식품연구원 자문위원
한국가족법학회 회원

칼럼니스트 = 엄경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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