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노동인권 개선, 인권위 권고 조속히 시행해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은 노인인권 보장의 첫 단추
윤민정 기자 | 입력 : 2012/07/03 [17:57]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난 1일 요양보호사 노동인권 개선 정책권고안을 제시했다.
국가인권위는 2008년 7월 1일 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도입된 요양보호사가 저임근, 포괄임금, 장시간 노동, 사업재해 노출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각 지방자치단체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요양보호사 노동인권 관련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여성민우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회는 지난 2일 논평을 내고 국가인권위의 노동인권개선 정책 권고안 발표가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늦은 감이 있지만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모두에 통합적인 책임을 지도록 한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고 발표했다.
현재 요양보호사는 각종폭력(언어70.3%, 신체 56.16%)에 노출되어 있으며 3명 중 2명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에 대한 가산수당 미지급 사례가 태반이며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또한 상당하다.
시설요양보호사의 경우 절반이상이 하루 12시간 장시간 근무를 하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 같이 최소한의 노동조건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제대로 된 양질의 요양서비스는 담보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성민우회와 한국여상단체연합은 국가인권위의 권고안대로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노동 인권 보호’에 대한 조치를, ▲고용노동부는 요양보호사의 기본적인 노동조건이 지켜질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철저한 근로감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의 폭행·폭언 및 성희롱에 대한 예방대처 매뉴얼 마련과 교육 실시를, ▲지자체는 요양보호사의 노동권이 지켜지고 있는지 적절한 행정조치 및 실질적인 관리·감독 등의 대책과 시행을 조속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향후 제도 개선에 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경남본부 = 윤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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