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경남본부)부산 시내 대형유통 업체가 매장 안과 매장 밖의 제품 가격을 다르게 판매하거나 묶음판매 상품의 가격을 오히려 더 비싸게 받는 것으로 조사되 소비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2010년 오픈프라이스 제도 시행 당시 높은 물가상승률을 보였던 빙과류, 과자 등의 제품이 오픈프라이스 제도가 폐지된 이후에도 원가상승과 용량증가의 이유로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권장소비자가격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가격표시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게 표기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의 가격 비교를 어렵게 하고 있다. 제품의 판매점인 대형마트는 아예 낱개판매를 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또한, 마진율이 높은 특정상품 진열대를 매장 입구와 같은 구매하기 쉬운 곳에 배치하거나 마진율이 낮은 회사의 제품은 판매를 배제하거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배치하기도 해 소비자들의 선택폭을 제한하고 있었다. 매장밖에 빙과류 판매대가 있는 경우 매장 안에서는 600원이었던 빙과류가 밖에서는 500원에 판매하였다. 더 이상한 건 600원짜리 빙과류를 6개 묶음으로 살 경우 할인된 가격으로 사는 게 아닌 900~1,500원 가량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묶음 판매제품을 사는 경우는 좀 더 할인된 가격에 구입하기 위함인데 그러한 기대심리를 이용한 기만적 행위를 한 것이다. 이러한 대형마트의 행태에 대해 YMCA 측은 “마진율이 낮은 지역업체에게 의무적인 판매공간을 할당해 줘야한다”고 하였고, “업체 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기만적 판매행위에 대한 이유를 묻고 판매행위 중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더운 여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빙과류 소비를 이용한 기만적 영업행태를 대형마트는 즉각 중단하고 소비자들 또한 대형마트에서 빙과류 구매시 꼼꼼히 따져보고 현명할 선택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사집중 = 송희숙 기자 기사제보 - newsshare@newsshare.co.kr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 16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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