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자녀가 해외에 나가 있는 기간에도 어린이집에 다닌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 보육료를 허위 청구하여 1,300만원을 부당 수령한 어린이집 원장 18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정부에서 지급한'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지 않으면 퇴소해야 된다”며 가족들에게 카드를 가져오게 하여, 적게는 30여만원에서 많게는 250여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부산시내 모 어린이집은 다문화가정 자녀 윤 모군(남, 4세)이 약 8개월간 해외(중국)에 체류하여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계속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하여 8개월치 보육료를 정부에 허위 청구, 250여만원을 상습적으로 부당 수령했다.
이번 사건은 보육료 지원금 청구에 대한 부실한 검증시스템을 악용한 것이 특징이다.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경정 이병진)는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시 된 다문화가정 자녀 보육료 부당수령 사건과 관련하여 부산지역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 실태를 점검키 위해, 어린이집의 보육료 지원내역을 해외 출국기록과 대조하여 부당수령한 어린이집 원장을 자진출석시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남본부 = 윤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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