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월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이동통신사 가입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이통사 개인정보보호 및 불법 텔레마케팅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KT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 전반과 개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법령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 필요시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더불어 방통위는 최근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내부시스템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여전히 있을 수 있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번 ‘이통사 개인정보보호 및 불법 텔레마케팅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개선 방안’은 이통사 대리점·판매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감독 체계와 불법 TM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리실태 조사, 불법 TM 신고센터 및 신고 포상 제도를 운영, 이통사 대리점·판매점의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 실태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통사도 자체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매월 방통위에 불법 TM 적발 및 제재 실적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부처 합동 대응 체계 구축 및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부처 합동 불법 TM 방지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판매점 등 규제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유관 부처 합동으로 실태 점검 및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이통3사 협의체 구성을 통해 불법 TM 업체 정보 공유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개인정보보호 교육 강화와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개선 대책에 따라 지속적인 제도 개선 추진 및 불법 TM 근절 위한 사업자 점검을 강화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동북본부 = 김좌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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