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기업형슈퍼, 사실상 주말 정상영업
지자체들이 절차상 문제 보완해 다시 영업규제에 나서면?
김태훈 기자 | 입력 : 2012/08/12 [17:58]
▲ 일요일인 12일 인천시 부평구의 한 대형마트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다. © 신지훈 기자 | |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SSM) 영업제한 조치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전국 주요 대형마트들이 12일부터 정상영업을 재개하고 나섰다. 일부를 제외하고 80% 이상이 정상영업을 재개한 것이다.
유통업체가 각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했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이 받아들여진 것이 주요 이유인 가운데, 12일 전국 주요 대형마트·SSM 점포 1470개 가운데 일요일 영업을 하지 못한 곳은 43개(2.9%)에 불과하다.
업체별로 보면 이마트는 146개 점포 가운데 115개, 홈플러스는 130개 점포 가운데 114개, 롯데마트는 94개 점포 가운데 80개가 휴일 정상영업을 시작했다.
또한 SSM의 경우 롯데슈퍼가 432개 점포 가운데 17개(3.94%), 홈플러스익스프레스가 325개 점포 가운데 8개(2.46%), GS수퍼마켓이 239개 점포 가운데 4개(1.67%), 이마트에브리데이가 104개 점포 가운데 1개(0.96%)만이 휴일 영업을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유통업체의 일요일 강제휴무 규제가 완전히 무력화된 것은 아니다. 법원이 영업규제가 결정되는 과정에 있었던 절차상 문제만 지적했기 때문이다. 내용상 문제는 판단을 유보한 상태다.
지자체들이 절차상 문제를 보완해 다시 영업규제에 나서면 유통업체들은 또다시 일요일 강제휴무를 시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는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를 개정·공포, 다음달 23일부터 휴일 영업규제에 다시 들어갈 예정이다.
시사집중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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