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정화조 용량 산정기준이 크게 완화돼 소규모 음식점 창업이 쉬워졌다.
지난 7월 31일 환경부의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로써 그동안 문제가 됐던 정화조 설치에 대한 고민을 덜 수 있게 됐다.
기존 하수도법에는 음식점의 정화조 산정기준이 타 업종에 비해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고 까다로워 창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했었다.
한·중식과 분식, 서양식으로 구분해 바닥면적에 가중치 0.175~0.4를 곱해 정화조 용량을 산정하는 식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한·중식과 분식, 서양식 구분 없이 가장 낮은 기준치인 0.175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한·중식점 영업장 면적이 200㎡인 경우 예전에는 80인용이 필요했으나, 지금은 35인용이면 창업이 가능하다.
해운대구의 경우 반여,반송,재송동 같은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경우 대부분이 소규모 점포로 영세 세입자들이 음식점을 하나 개업하려고 해도 정화조 용량이 작거나 증설이 어려워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해운대구는 지난 2007년 정화조 문제로 창업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에 관련법 개정을 끈질기게 요구했다.
그 결과, 부족한 정화조 용량 대신 내부청소 횟수를 늘리는 식으로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청소횟수 확대와 정화조 용량 축소로 사실상 소규모 영업점의 정화조 문제는 거의 해소된 셈이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창업이 한결 용이해져 서민경제와 지역상권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부산본부 = 박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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