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집중단속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장애인 얌체주차집중 단속
박현경 기자 | 입력 : 2012/08/31 [12:56]
수영구(구청장 박현욱)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비장애인과 보행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의 불법 주차행위에 대하여 9월부터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집중 단속 장소는 수영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이며 불법 주차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아파트, 대형마트, 병원, 공공건물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며수영구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수영구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구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 할 수 없다.
위반행위 적발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장애인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영구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가능’ 차량만 주차하여 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부산본부 = 박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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