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공생발전 가능한 SW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기업의 공공 SW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고시(안)’을 마련, 주요 발주기관 및 SW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공청회를 지난 31일 중소기업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고시는 지난 5월, 2013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공공 SW사업 참여를 제한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SW산업진흥법(이하 ‘법’)’개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고시안에는 ‘국방·외교·치안·전력,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 범위와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돼 있으며, 지식경제부장관이 각 국가기관 등에서 제출한 예외사업 인정여부 판단시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오병진 대신정보통신 상무는 고시안 제7조의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 판단기준에 대해 “기준의 포괄성으로 인해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구성회 정보산업협동조합 전무는 “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는 관리·감독의 기능을 강화해야하고 모니터링 미흡으로 실효성에 대한 불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홍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은 “2012년은 공생발전형 SW산업 생태계 조성에 초석을 다지는 원년”이라며,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하여 제도도입 초기에는 대기업 참여가 불가피한 분야에 대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되, 향후 고시개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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