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인 진주시는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자전거 이용 시민이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관련 사고도 날로 증가 추세에 있어 진주시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이번 자전거 보험은 외국인을 포함하여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34만 모든 시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진주시민이 타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동안 시는 자전거 인구가 많음에도 자전거관련 사고 발생시 아무런 보상이나 구제대책이 없었으나, 지난해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75명의 시민이 5,585만원의 자전거 보험 혜택을 받았다.
자전거 보험 적용이 가능한 범위는 자전거를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통행 중에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 등이다.
주요 보장내용은 보험기간 중 자전거 사망(15세미만 제외) 과 후유장애의 경우 최대 4천500만원, 자전거 상해 진단 위로금은 4주 이상 40만원에서부터 8주 이상 80만원까지이며 1주 이상 실제 입원 시 30만원이 추가 지급되고, 그 외 자전거 사고 벌금, 방어비용, 사고처리 지원금 등도 보장받게 된다.
보험금은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가입한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진주시는 “이번 자전거 보험가입으로 시민들이 자전거운행 중 사고 시 보장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자전거도시 진주의 자긍심 제고 및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명실 공히 전국에서 제일가는 자전거 명품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본부 = 조현아 기자 newsshare@newssha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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