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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 '

류창근 기자 | 기사입력 2012/09/21 [12:29]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 '

류창근 기자 | 입력 : 2012/09/21 [12:29]
[서울 뉴스쉐어 = 류창근 기자] 지식경제부(장관:홍석우)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발굴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선 내용으로는 ▲ 민간기업의 경우 4개 자격요건을 충족하도록 한 것을 신용등급, 자본 요건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완화 ▲ 토지소유자, 일부 민간 비영리법인도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선 ▲ 민간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투자기업도 일정 자격을 갖추면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또한 외국인투자자의 투자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사전심사제를 도입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를 통해 침체된 내수경기를 진작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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