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 온라인팀 = 김수연 기자] ‘잠자는 돈을 찾아라!’는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이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휴면계좌가 증가하면서 휴면예금의 규모도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 휴면예금이란, 은행이나 우체국의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중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도 예금주가 찾아가지 않은 예금을 뜻하며, 은행은 5년, 우체국은 10년이 기준이다.
법적으로 금융사에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이다. 만약 이 시기가 지나면 휴면예금과 보험금은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 저소득층 복지사업에 사용된다.
하지만 2년 이후에도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을 확인한 고객이 직접 보험사를 방문해 청구하면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휴면 예·보험금이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간 경우 출연부터 5년 이내에 지급 신청을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나 5년이 지난 경우는 영원히 반환할 수 없다.
이와같이 자신의 잠들어 있는 휴면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으로는 통합조회 시스템(www.sleepmoney.or.kr), 은행연합회(www.kfb.or.kr),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