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도요금 미납 재산 압류된다”
2012 하반기 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신창원 기자 | 입력 : 2012/09/28 [13:40]
[인천 뉴스쉐어 = 신창원 기자]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체납의 장기화 및 고액화 억제 등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 및 세입관리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하반기 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선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체납액 이월 최소화를 위해 현년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 집중 정리에 나서는 한편, 목욕탕 등 취약업종과 대형 영업장 위주로 행정력을 집중하여 하반기 특별정리기간 목표인 체납액 징수율 90.3% 달성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 기간 상습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건전한 납부풍토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또한, 납기내 납부가 용이한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납부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체납고지서 납기내 미납 수용가에 대해서 정수 처분(급수중단) 및 재산압류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므로 인천시민들에게 상·하수도 요금 체납으로 인한 생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체납여부를 확인 납부토록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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