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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서 담배피우다 적발 5만원 과태료..금연공원 확대

인천시, 중앙공원 등 8개 공원 금연구역으로 지정

신창원 기자 | 기사입력 2012/09/28 [14:59]

공원서 담배피우다 적발 5만원 과태료..금연공원 확대

인천시, 중앙공원 등 8개 공원 금연구역으로 지정
신창원 기자 | 입력 : 2012/09/28 [14:59]
[인천 뉴스쉐어 = 신창원 기자] 인천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중앙공원 등 8개 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3개월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13년 1월부터는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간 시는 공공장소 금연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지난 4월 인천대공원, 계양공원을 금연공원으로 지정하여 금연공원 선포식, 민․관 합동 금연캠페인, 자원봉사자 활동인 금연구역 지킴이 운영 등 시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했다.
 
이미 단속이 진행 중인 인천대공원, 계양공원에는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금연구역 지킴이를 상주시켜 흡연행위 규제 및 계도, 금연홍보 리플릿 배부 등을 하며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임시합동반도 지속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시민 이용이 급증하는 주말에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지정 금연공원은 인천대공원, 계양공원, 중앙공원, 소래습지생태공원, 부평공원, 원적산공원, 월미공원, 문학공원(레포츠지구), 문학장미공원, 청량공원(청능)이며 면적은 1천318만㎡로 인천시 공원면적의 50.1%에 달한다.
 
이에 인천시 담당자는 “인천시민이 금연 style 이 될 때까지 노력하겠다”며 “자신의 건강과 타인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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