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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땅 쉽게 찾는다

인천시, 조상 땅 전국 어디서나 확인 가능

신창원 기자 | 기사입력 2012/09/28 [17:13]

잃어버린 땅 쉽게 찾는다

인천시, 조상 땅 전국 어디서나 확인 가능
신창원 기자 | 입력 : 2012/09/28 [17:13]
[인천 뉴스쉐어 = 신창원 기자] 인천시는 지난 6월 1일부터 재산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불의의 사고로 잃어버린 조상 소유의 땅을 성명으로 조회하는 범위를 시․도 및 시․군․  구 단위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신청은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신청시 본인의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08.1.1이후에는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 토지부서를 방문하면 된다. 
 
본인(상속인)의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사본에 자필 서명을 하여 타인(지인)에게     대리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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