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연구용역 777건 1,443억 중, 623건 1,211억원은 수의계약으로 80%를 넘어
신창원| 입력 : 2012/10/05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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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건설기술국토연구원 등 5개 기관이 국토부 연구용역의 50% 독점
[인천 뉴스쉐어 = 신창원 기자]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최근 3년간 발주한 연구용역 중 80%이상을 수의계약을 통해 1,211억원을 몰아주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국토해양부가 박상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지난 3년간 발주한 777건의 연구용역 623건을 국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소속 공공기관 등에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 박상은 의원실 제공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5개 기관이 777건 중 362건으로 46.6%를 차지했다. 그 액수도 684억여원으로 47.4%에 달했다. 최근 3년간 국토해양부 용역발주 건수와 용역비의 50%에 육박하고 있다.
박상은 의원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정책을 펼 때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이를 근거로 추진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연구용역을 정부가 출자, 출연 또는 보조하는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수의계약형태로 독점함으로써 용역결과가 객관성을 담보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결과적으로 잘못된 정부 정책이 입안초기 단계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추진되어 국가 예산이 낭비되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은 의원 측에 따르면 정부가 발주하는 연구용역이나 사업을 수의계약을 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안전보장, 천재지변, 특정기술의 필요, 중소기업진흥을 위하거나 구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에게 보훈,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부발주 연구용역의 경우 동 시행령 중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따라 경쟁계약 시 비효율적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조항에 근거를 두고 수의계약을 한다. 현실적으로 법 규정을 확대해석하는 경향이 있고 수의계약에 대한 내부적 검토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박상은 의원은 “이런 구조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그들만의 정책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면서 “국가가 적용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대한 엄격한 적용과 민간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