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만 25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미혼모 포함)가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 아동의 양육비와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의 역량개발을 위해 학업(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교육비), 자립 활동 시 자립 활동촉진수당 등을 지원하여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탈빈곤을 할 수 있도록 조기 자립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만 25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로서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구로, 만 25세 미만의 연령에 도달하는 달까지로 최장 5년간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양육비,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한부모에게 학력 신장을 위한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또는 고등학교 교육비), 아동을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의 조기 자립기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한다.
신청은 연중 수시 가능하며 청소년 한부모 가족, 친족 및 학교 교사, 사회복지사 등 이해관계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또한 미혼모 지원을 위한 홈페이지(http://withmom.mogef.go.kr)에서 미혼모 지원정책, 미혼모 양육&자립정보, 청소년 한부모 지원 정보 등을 대상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