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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특집] 국제결혼, 중국여성의 국내 맞선 문제점

이정현 기자 | 기사입력 2012/10/16 [13:03]

[다문화특집] 국제결혼, 중국여성의 국내 맞선 문제점

이정현 기자 | 입력 : 2012/10/16 [13:03]
국제결혼을 생각하는 많은 남성들이 국내에서 중국여성과 맞선할수 있는지에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국내맞선을 원하는 남성들은 대부분 시간이 없거나, 중국에 들어가기 귀찮아서 혹은 비용의 부담이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아닌 대표자 본인이 중국여성과 결혼해 모범적인 가정을 꾸리고있는 중개업체 중국여성의 국내맞선에 대해 들어본다.

국내맞선에 응하는 중국여성은 다음의 경우이다.

첫째. 다른 한국남성과 결혼하여 국내에 입국하여 이혼 한 경우이다.
 
이미 허가받은 체류기간이 만료하여 체류연장을 위해 결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둘째. 관광을 핑계삼아 국내에서 맞선을 보는 경우이다.

관광을 핑계삼아 국내에 입국할 경우 중국정부는 보증금으로 한국돈 3천만원의 금액을 요구한다. 따라서 3천만원을 벌기위해 결혼과 이혼을 반복할 수 밖에 없는 경우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서로의 동반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한국남성은 번거로움을 이유로 손쉽게 배우자를 찾고자한다.

중국여성은 체류연장 또는 금전 이득을 목적으로 결혼을 손쉽게 하려는 한국남성에게 접근하는 것이다.

결혼은 남남이 서로 마음이 맞아 결혼을 하는것이지만 서로 마음이 엇나가면 언제든지 파경에 이를수 있는것이며, 특히 국제결혼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

양가부모 일가친척에게 허락를 받으며 정식으로한 결혼의 경우에도 성공적인 결혼을 장담할수 없는게 현실이다.

그런데 처음부터 순수한 결혼보다는 남자, 여자 당사자의 편의 및 금전이득을 위해 손쉽게한 국제결혼은 문제점이 너무많다.

인생에서 결혼보다 중요한것은 없다. 일때문에 바쁘더라도 시간을 쪼개서 중국에 방문하여 신부와 마주않아 이야기하고 신부 부모에게 허락을 받아서 결혼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임 대표의 경험이자 주장이다.

양가부모 허락없이 남여가 눈을 맞추어서 손쉽게한 결혼은 쉽게 파경에 이룰수 있다.

임대표는 스스로가 중국국제결혼을하여 귀여운딸과 함께 모범적인 생활을하고 있으며 블로그(www.dg34_com.blog.me)에서 임 대표의 생활을 볼수있다.


▲ 디직국제결혼 임재연 대표의 부인과 딸 © 디지국제결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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