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이정희 기자] 교육부는 11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법(일부개정)] 사립학교 교원 중 대학의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사기) 또는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에 한정한다)의 죄를 저질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 퇴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교원의 부정행위가 학생과 대학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교류 및 고충처리를 위한 관련 규정이 마련됐다.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 시도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간에는 서로 전직하거나 전보할 수 있게 되고,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을 포함하도록 했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기 쉽도록 ‘준수하다’를 ‘지키다’로 변경한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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