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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전북 고창군 육용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 검출 및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이정희 기자 | 기사입력 2022/12/02 [15:57]

농림축산식품부, 전북 고창군 육용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 검출 및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이정희 기자 | 입력 : 2022/12/02 [15:57]

▲ 농림축산식품부


[뉴스쉐어=이정희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북 고창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9,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육용오리에 대한 사육기간 정기검사에 따라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① 전북 오리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② 발생 계열사(장안농원) 가금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12월 2일(금) 12시부터 12월 3일(토)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 내 외부인 출입 통제, 농장 출입 시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시설 +고압분무 소독),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전국 모든 가금농장은 ‘한파주의보’ 발효에 따라 농장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최대한 통제하고, 사료·깔짚 등은 비축분을 활용하며, 소독기는 열선 설치, 실내 보관, 사용 후 소독수 제거 등을 통해 얼거나 동파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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