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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2013 달라지는 시정,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각 구청 민원실 및 각 동 주민센터 배포

안석영 기자 | 기사입력 2013/01/04 [17:31]

전주시, '2013 달라지는 시정,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각 구청 민원실 및 각 동 주민센터 배포
안석영 기자 | 입력 : 2013/01/04 [17:31]
[전주 뉴스쉐어 = 안석영 기자] 전주시는 2013년부터 새로워진 '2013 달라지는 시정,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를 정리해 시민에게 유익한 길라잡이로 활용하도록 제공할 방침이다.

올해 달라지는 사항을 시민이 전주시의 제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5개 분야, 44개 항목을 모아 정리했으며 시민의 관심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서 안내했다.

새로워진 제도의 주요 내용으로는 세제분야에서 주택분 재산세 납부세액이 5만 원 이상이면 연 1/2씩 고지되었으나 올해부터는 10만 원 이상만 분할고지 된다. 또한, 지방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면 세금종류에 따라 10%, 20% 부과되었던 가산세를 의무 불이행 정도에 따라 10%, 20%, 40%로 차등해서 부과한다.

민원ㆍ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민원사항을 전문상담원을 통한 신속·정확·친절한 안내로 시민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천년전주 민원 콜센터(222-1000)’를 3월 31일까지 시범 운행하고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방범, 어린이 보호, 교통, 재난감시 등 다양한 목적으로 각각 설치· 운영되고 있는 CCTV 관제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시민 생활 안전지킴이 CCTV 관제센터가 운영되며 각종 범죄예방과 치안유지, 생활안전 업무 등에 필요한 모든 상황조치를 합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보건ㆍ복지 분야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5세 아동 가구에만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하던 보육료를 만3~5세 아동 가구까지 확대해 학부모의 보육비 부담을 줄게 한다는 방침이다. 영유아 및 65세 이상 성인의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을 확대해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영유아 뇌수막염 및 65세 이상 성인 폐렴구균 감염 예방 접종을 보건소에서 무료접종 한다.

산업ㆍ경제 분야에서는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물가 안정을 위해 금융, 보험업을 제외한 경제ㆍ사회 모든 영역에서 5인 이상이 모이면 누구나 쉽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음식점 메뉴판 가격 표시기준이 개선돼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을 포함한 최종 지급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고기는 100g 단위로 가격이 표시된다.

건설ㆍ교통 분야에서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만 상세 주소를 부여하던 것을 원룸ㆍ다가구주택ㆍ상가건물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운행자동차 배출가스관리제도가 개정되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수시점검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삭제되는 등 시민부담이 경감된다.

이러한 제도 변경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책자는 각 구청 민원실 및 각 동 주민센터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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