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스쉐어 = 최현정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주호)는 국내에서 불법 국외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12개 유학원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단,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교과부가 검찰 고발한 12개 유학원은 고등교육법 제4조,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제5조 및 학원법 제6조를 위반한것으로 알려졌다.
외국대학의 1년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동 교육과정은 고등교육법 제4조의 인가를 받지 않은 대학이 운영하는 과정이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승인을 받지 않은 외국교육기관이 운영하는 것이므로 국내법에 명백히 위반된다.
또한 유학원이 교습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학원법 제6조에 의거하여 설립 및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지만, 학원으로 미등록하거나 미등록 교습과정을 운영하면서 연간 1천만원∼2천만원 상당의 고액의 교습비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법 위반이다.
이에 따라 최근 교과부는 1+3 유학프로그램의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편법·불법적으로 운영되어 온 유학 시장을 바로 잡고, 국내대학에 대해서는 수익사업 운영이 아닌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고등교육법 상 정규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향후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학부모는 영리 목적으로 법망을 벗어나 고액의 등록금을 요구하거나, 대학 타이틀을 악용하여 대학 입시에 혼란을 야기해 온 위법한 유학 프로그램이 아니라, 적법한 교육과정 공동운영 등 합리적인 교육비 부담의 신뢰성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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