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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전국 최다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금 지급액 최종 확정

친환경축산농가 52농가 선정 지난해 보다 4배 증가

정경희 기자 | 기사입력 2010/12/21 [16:44]

전남도 전국 최다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금 지급액 최종 확정

친환경축산농가 52농가 선정 지난해 보다 4배 증가
정경희 기자 | 입력 : 2010/12/21 [16:44]
친환경축산 1번지 전라남도가 올해 친환경축산 실천농가에게 지급하는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금 지급액을 5억2천만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전국 최다로 지난해(1억3천만원)보다 4배 증가한 것이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친환경축산을 실천(HACCP 지정 및 친환경축산물 인증 동시 획득농가)하는 67농가로부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출하한 친환경축산물에 대한 직불금 신청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현장 및 서류실사를 통해 52농가를 선정한 결과로 이는 전국 200여 농가의 25%를 차지하는 규모다.

축종별로는 한우 25호 1억2천만원, 돼지 11호 1억9천만원, 육계 5호 9천500만원, 산란계 6호 8천800만원, 젖소 5호 2천400만원이며 이중 육계는 농가당 평균 1천900만원으로 최대수혜 축종으로 확인됐다.

농가당 평균 1천만원을 통장으로 지급받게 되며 최대 2천만원 혜택을 받는 농가도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함평 신광에서 돼지 5천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이귀남씨는 “지난해 돼지 8천마리를 출하해 직불금 기준 4천800만원을 받을수 있으나 한도액인 2천만원을 지급받았다”며 “이는 박준영 도지사의 친환경축산 역점 추진정책과 도의 적극적인 협조로 가능한 것으로 앞으로 축산농가에게 친환경축산 실천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적극 선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비해 지급대상 농가가 크게 늘어난 것은 친환경녹색축산 실천을 위한 도의 지속적인 대농가 교육 및 홍보 강화, 실천농가에 대한 정책적지원을 아끼지 않은 결과라는 분석이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친환경녹색축산육성조례 공포 및 시행을 통해 친환경축산 기반조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안병선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올해산보다 훨씬 많은 농가가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장 HACCP 및 친환경축산물 인증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나가겠다”며 “직불금 사업대상 농가에게 적극 홍보해 많은 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금은 친환경축산 실천 축산농가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해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축산물에 대한 사회적 불신 해소 및 안전 축산물 생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위해 3년 또는 불연속인 경우 3회까지 매년 2천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며 환경친화농장은 20%를 추가 지급하고 있다.

직불금의 세부적 지급 기준은 유기축산농가는 한우 마리당 17만원, 돼지 마리당 1만6천원, 계란 개당 10원, 육계 마리당 200원이며 무항생제의 경우 한우는 마리당 6만5천원, 돼지 마리당 6천원, 육계 마리당 60원, 계란 개당 1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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