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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수경찰서, 사업용 차량에 안전운전 스티커 부착

엄세연 기자 | 기사입력 2013/01/17 [17:24]

인천연수경찰서, 사업용 차량에 안전운전 스티커 부착

엄세연 기자 | 입력 : 2013/01/17 [17:24]
▲ 인천 연수서 경찰관이 17일 교통안전 홍보용스티커를 사업용 차량에 부착하고 있다.  (사진 = 인천연수서)

[인천 뉴스쉐어 = 엄세연 기자] 인천연수경찰서(서장 황경환)는 17일 ‘운전 중 금지사항’을 기재한 교통안전 홍보용 스티커를 사업용 차량 전면에 부착했다.

교통안전 홍보용 스티커는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안전운전 및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하기 위해 ‘휴대폰 사용금지, DMB시청금지, 음주운전금지’의 경고성 문구가 위험을 상징하는 그림과 함께 삽입된 스티커이다.

아울러 사업용 자동차의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차량 승객 뿐 아니라 다른 일반 운전자, 보행자들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만큼 법규준수, 안전운전 이행 및 승객 승하차 중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출발 전 안전 확인을 당부했다.

황경환 연수경찰서장은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 스스로가 시민들의 안전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운전을 습관화해 나가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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