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스쉐어 = 안지선 기자] 택시운전사에게 화가 난 30대 여성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택시운전사를 허위고소했다가 무고죄로 기소됐다. 택시운전사의 억울함을 풀어준 증인은 택시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였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무고 및 폭행 혐의로 유모씨(32·여)를 지난해 말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피아노 강사인 유씨는 지난해 7월 강남경찰서에 택시운전사 이모씨(58)가 택시 안에서 자신의 허벅지를 만졌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씨는 경찰에서 “절대 추행하지 않았다. 억울하다”며 “오히려 술에 취한 유씨를 위해 목적지에 도착한 후 문을 열어줬는데 갑자기 유씨가 멱살을 잡고 때렸다”고 진술했다.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경찰이 입수한 이씨의 블랙박스에는 유씨가 택시를 탔을 때부터 내릴 때까지가 그대로 녹화돼 있었다. 영상에는 이씨가 유씨를 추행한 장면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유씨가 이씨를 폭행하는 장면이 들어있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본 유씨는 “골목길로 들어가 집 앞에 내려 달라고 했는데 택시운전사가 거절해 화가 났다”고 고백하고 고소를 취하했다.
검찰 관계자는 “거짓말 때문에 택시운전사가 강제추행범이 될 뻔했다. 고소를 취소한다고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