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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자매 살인’ 김홍일 사형선고

안지선 기자 | 기사입력 2013/01/26 [20:34]

‘울산자매 살인’ 김홍일 사형선고

안지선 기자 | 입력 : 2013/01/26 [20:34]
[울산 뉴스쉐어 = 안지선 기자] ‘울산자매 살인사건’ 가해자 김홍일(27)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성금석)는 25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전 여자친구와 그 여동생을 살해한 김홍일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분 20초 만에 성인, 그것도 두 자매를 무참히 살해하고 도주 행각을 벌인 것은 치밀한 계획과 결연한 의지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며 “연인이 이별을 통보한 것이 범행동기라는 것은 참작할 수 있더라도 동생마저 살해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냈지만 반성과 참회의 진실성이 의심스럽다”며 “개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사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전 3시13분께 헤어지자는 여자친구(27)의 원룸을 찾아가 함께 있던 여동생(23)에 이어 119에 구조신청을 하던 여자친구도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김홍일은 범행 후 부산 함박산에 숨어 송전탑 공사장에서 근로자들이 남긴 캔커피, 물, 빵 등을 먹으며 50여 일을 버티다 시민 제보로 검거됐다.

피해 자매 부모와 친구들은 김홍일이 검거된 지난해 9월부터 울산, 부산, 서울, 군산, 청주 등 각지를 돌아다니며 ‘김홍일 사형 촉구 서명운동’을 벌여 2만5천여 명의 서명과 30명의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 뒤 자매 어머니는 법정 밖에서 오열했고 유가족과 친구들도 눈물을 흘렸다.

자매 아버지는 “대다수 국민의 정서에 맞는 판결로 재판부에 감사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같은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예비 범죄자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강력범죄에는 무거운 형이 선고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아직 끝은 아니다. 최근 2심에서 뒤집힌 판결이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홍일은 사형 선고에 불복해 1주일 안에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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