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스쉐어 = 최현정 기자] 다음달 4일부터 만0~5세 유아학비·보육료·양육수당 전계층 지원 확대에 따른 유아학비·보육료·양육수당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013년 3월부터는 가구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0~5세는 유치원(만3~5세만 해당) 또는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에는 유아학비·보육료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지원 받게 되며, 지원확대에 따라 신규로 유아학비·보육료·양육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는 다음달 4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방법으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0~5세 보육료 신청,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는 만3~5세 유아학비 신청,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만0~5세 양육수당 신청이 있다.
유아학비·보육료·양육수당 신청과 관련하여 부모 등 보호자가 유념해야 할 사항은 ▲서비스 자격간(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되는 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아학비는 보호자가 학비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된다는 점, 단 지원 신청일보다 입학일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입학일을 신청일로 본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격이 책정되어 급여가 지급된다는 점, 단 보육료는 지원 신청일보다 어린이집 입소일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입소일부터 급여가 지급된다.
따라서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입소가 결정된 시점에 변경신청을 해야 급여지급의 공백을 줄일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만0~5세 유아학비·보육료·양육수당 지원이 전계층으로 확대되었지만 금년 3월부터 신규로 유아학비·보육료·양육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이 필요하며,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자가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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