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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관련자 잔형면제, ‘측근사면 방패막이’ 논란

안지선 기자 | 기사입력 2013/01/29 [15:29]

용산참사 관련자 잔형면제, ‘측근사면 방패막이’ 논란

안지선 기자 | 입력 : 2013/01/29 [15:29]
[뉴스쉐어 = 안지선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설맞이 특별사면을 단행한 가운데 사면 명단에 포함된 용산참사 관련자 5명이 측근사면에 대한 방패막이로 쓰인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즉석 안건으로 상정한 사면안을 심의·의결하며 이 대통령이 밝힌 이번 사면의 원칙은 ▲대통령 친인척 배제 ▲임기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 사건 제외 ▲중소·중견기업인으로서 경제기여도 및 사회봉사 정도 ▲사회 갈등 해소 등이었다.

그러나 특사 명단에는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의 ‘6인 회의’ 멤버 출신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희태 전 국회의장, 박 전 의원의 상황실장을 맡았던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들어갔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천신일 세중나모회장과 이 대통령과 사돈지간인 조현준 효성그룹 사장도 포함돼 ‘대통령 친인척 배제’, ‘권력형 비리사건 제외’등의 기준을 무색케 했다.

한편 이번 특사에는 용산참사 관련해 복역중이던 6명 중 배후조종 사범이라는 이유로 제외된 1명을 제외한 5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현재 형기를 3~4년씩 채운 상태로 향후 몇 개월에서 1년여 남은 형기를 면제받았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 최시중 전 위원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정치인과 경제인 대부분이 형집행면제나 형선고실효 및 특별복권까지 된 것과 사뭇 대조적이다.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이원호 사무국장은 “사면 대상자들이 가족한테 빨리 오는 것이 다행스럽지만 사면의 방식도 잔형 면제 방식으로 가장 낮은 단계이고 한명이 제외된 것이어서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방패막이로 한 것이다. 분노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사에 쌍용차 관련 구속자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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