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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조총련본부 낙찰받은 종교법인에 토쿄지법 ‘매각허가’ 결정

김경애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3/03/29 [16:05]

일본 조총련본부 낙찰받은 종교법인에 토쿄지법 ‘매각허가’ 결정

김경애 수습기자 | 입력 : 2013/03/29 [16:05]
[토쿄 뉴스쉐어 = 김경애 기자] 토쿄지법이 조총련 본부 시설에 대해 최고입찰자인 사이후쿠寺에 매각을 결정했다.

얼마전 경매에 붙여져 45억 1천 900만엔 한화 약 530억원에 낙찰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중앙본부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토쿄지법이 매각허가를 결정함에 따라 최고입찰자 사이후쿠寺에 넘어갈 전망이다. 

도쿄지법은 29일 사이후쿠寺의 조총련 본부 시설 매입에 대한 재정적 능력 여부를 심사, 이날 매각허가 결정을 내리고 오는 30일부터 1주일 이내에 조총련의 불복 신청 등이 없을 시 매각 허가를 확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사이후쿠사가 납부 기간 내 입찰대금 납부완료 시 조총련 본부의 소유권이 이전될 전망이다.

조총련 도쿄 중앙본부는 사실상 일본에서 북한 대사관의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조총련계 조은신용조합이 파산하면서 지난해 6월 결국 경매에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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