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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법규 위반한 관광버스 무더기 적발

김경애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3/04/03 [15:13]

안전법규 위반한 관광버스 무더기 적발

김경애 수습기자 | 입력 : 2013/04/03 [15:13]
▲ 불법 구조 변경한 관광버스 내부                                                                                                  ©   서울시
 
[서울 뉴스쉐어 = 김경애 기자]  서울시가 지난달, 행락철을 맞아 시민의 안전하고 즐거운 나들이를 위협하는 좌석 구조변경과 노래반주기 설치 등 안전법규를 위반한 관광버스를 무더기 적발했다.

서울시도시교통본부에 따르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 한달간 관광버스가 모이는 시내 주요 관광지 및 시 외곽 고속도로휴게소 등을 중심으로 안전 법규를 위반한 관광버스를 불시에 단속, 총 158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으로 노래반주기를 설치한 관광버스 44대를 비롯, 비상망치 또는 소화기 미비치(불량)로 소화기가 없는 경우 68건, 비상망치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40건과 뒷자석을 불법 개조한 관광버스 2대로 총 158건이 적발됐다.

그 밖에 버스 외부에 ‘전세’ 등 상호를 표시하지 않은 관광버스도 4건 적발됐다.

특히 노래반주기를 틀어 놓고 승객들이 좁은 버스 통로에서 가무를 즐길 경우, 운전자에게 혼란을 주어 안전운행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이런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또 뒷좌석 불법개조 관광버스 역시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어 앞으로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수학여행, 외국인 관광 등이 집중되는 5월까지 경찰, 자치구와 함께 불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이는 한편 승객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계도활동을 벌이고 경찰과 함께 관광버스 운전자의 음주측정도 병행하여 시민 안전을 보호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래반주기 설치 또는 구조 변경된 버스를 발견하면 업체명과 차량번호를 기록하고 사진을 찍어 120다산콜센터로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서울시 설동을 교통지도과장은 “일부 시민들께서는 즐거운 나들이 분위기를 방해한다고 단속에 불만을 품기도 하지만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단속하는 것이므로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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