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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취득세·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늘린다

김영은 기자 | 기사입력 2013/04/15 [14:03]

당정 ‘취득세·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늘린다

김영은 기자 | 입력 : 2013/04/15 [14:03]
[국회 뉴스쉐어 = 김영은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민주통합당 협의체는 15일 4·1 부동산대책의 취득세·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 집값 기준(양도세 9억 원 이하, 취득세 6억 원 이하)을 하향하기로 했다.
 
취득세는 부부합산 소득 연 6천만 원 이하인 가구가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 최초로 사들이면 연말까지 면제하고, 면적이 넓은 지방의 중대형 주택은 금액기준을 낮춰 수혜자를 늘릴 전망이다.
 
양도세는 이견이 있어 오는 16일 세부 조정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집값 기준을 7, 8억 원으로 내리는 세부안이 검토중이나, 민주통합당은 6억원으로 낮출 것을 주장하고 있어 6에서 8억 원 사이로 조정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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