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스쉐어 = 권순웅 시민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지사장 김광일)는 환자가 자신이 이용하는 의원에서 질환을 관리받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본인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인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가 작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동네의원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진찰료 본인부담을 30%에서 20%로 감면하고, 환자를 관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자관리 노력을 평가하여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진찰료 경감 대상은 ‘본태성 고혈압(I10)’과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 환자이며, 진찰료 경감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이용하는 의원에서 질환 관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된다. 단, 진찰료 경감은 외래 진료인 경우로 한정된다.
이와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는 건강지원서비스 대상자를 기준으로 올해 4월 광진보건소와 당뇨교실을 운용하고 있으며, 5월에는 고혈압교실을 광진지사에서 직접 운용할 계획이다.
고혈압, 당뇨병약을 복용하는 구민 누구나 건강지원서비스를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으며, 궁굼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 (02-2204-7212)로 연락하면 된다.
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기 원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c.or.kr), 고객센터(1577-1000)에서 추가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은 공단 홈페이지내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nhic.or.kr)에서 청구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