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뉴스쉐어 = 권재현 기자] 목사가 교회 사유화를 위해 정관을 직접 개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달 20일 전주 완산구 A교회를 출석하는 A씨와 교인들이 '담임목사가 교회를 개인소유화 하려하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목사가 교회 재정과 관련된 정관을 직접 작성하고 교인들에게 정확한 확인없이 허술하게 정관을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A교회의 중요 업무를 맡아 운영해왔던 A씨는 “A교회 J목사는 교회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영수증 첨부도 하지 않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교회 정관을 개정했다”며 “재정 비리를 고치지도 않고, 교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지도 않았다”고 교회 문제를 성토했다. A씨와 교인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은 ▲교회명의가 등기부등본에 목사 개인소유로 된 점 ▲교회 재정의 사적 유용과 년 간 교회 수입의 1/3의 6천만 원 이상의 과도한 목사 개인 지출 ▲교회 재정을 유용할 수 있도록 교회 정관을 개정하고 반대의사를 표명한 장로를 제외한 후 통과시킨 점 ▲교회정관 내 개정불과항목을 만들어 목사만 개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등, 목사의 부정·재정 비리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교회 명의가 개인으로 되어 있어 목사에게 수차례 공동(교회) 명의로 돌릴 것을 요구했지만 J목사는 “개인 명의가 아닌 법인으로 바꾸었다”고 전했다. 이에 A교회 목사와의 확인 전화 인터뷰에서 “국가 비영리 단체나 비영리 단체에 준하는 사업자로 해놓았다”며 “땅을 살 때부터 처음부터 법인으로 만들었다. 세무서에서 국가 비영리 단체로 해놓아서 법인에 마찬가지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공동소유라 함은 등기상에 공유자로 표기되어있어야 하는데 개인 소유로 되어있다. 개인소유는 소유자 000씨로 표기 된다”며 “지금 등기상에는 목사 이름만 기록되어있다. 즉 법적으로 개인 소유임이 확실하다”고 법원 등기부등본을 증거로 제시하며 설명했다. 등기상에 토지나 건물을 공유할 경우, 단독 소유면 ‘소유자’, 공동 소유면 ‘공유자’라고 지분을 표시하게 되어있다. 이어 그는 “몇 개월이 지나서 다시 등기를 열람해봤지만 여전히 공동 소유자(공유자)가 아닌 소유자로 표기되어 개인 명의로 되어있다”고 말하며 “교인들이 확인된 사항을 통한 항의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받아드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인 B씨는 “목사가 정관에 개정불가항목이라는 것을 내세워 재산부분을 목사 외에는 바꿀 수 없게 만들어 놨다”며 “원래 민감한 사항이 기록된 부분은 개정불가항목에 넣으면 안 되는데 오타인지 (의도적으로) 일부러 넣은 것이 아닌가 의문이다. 정확히 확인도 안하고 통과를 시켜버린 것이 억울하다”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특히, B씨가 가장 반발하고 있는 정관 항목으로는 “만약 교회의 분쟁 시 목회활동을 보장받기 위해 재산 매도, 증여, 교환 등 처분 관련 제반 사항이 있을 때 교회정관 의거 모든 교회 재산은 교회 목사에게 위임 된다”고 명시 했다는 것이다. 또한 정관이 통과될때도 교인들에게 정확한 인지 없이 정관을 통과시켰다는 주장이다. 문제의 정관이 통과된 배경도 목사에게 유리하게 정관개정을 하지 않았는가 의혹을 제기했다. “(교회) 게시판에 (첫장만 보이도록) 걸어놓은 것을 집에 가져와서 몇 번을 확인해보니까 그때서야 잘못된 것을 알게 됐다”며 “교회 성도 개개인에게 모두 정관을 뽑아준 것이 아니고 교회 게시판에다가 2부를 (인지 못하게) 걸어만 놓은 것이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1주일 걸어뒀지만 수요일, 일요일 2일만에 (게시판 정관을) 다 보라 한 것과 같다. (첫 장) 한 페이지만 (보이도록) 걸려 있었다. 성도들이 자세히 안 보았기 때문에 정관을 통과시킨 것이다”라며, “정관을 결정하는 자리에서도 전 교인들에게 '읽어봤습니까?'라고 말하고는 정관을 통과시켰다"고 말해 정관 통과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다. 목사의 교회재정 사유화 비리 논란이 과중되고 있는 가운데 교회와 사법당국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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