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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1기분 자동차세 36억원 부과해

박진주 기자 | 기사입력 2013/06/13 [11:41]

논산시, 1기분 자동차세 36억원 부과해

박진주 기자 | 입력 : 2013/06/13 [11:41]
[논산 뉴스쉐어 = 박진주 기자]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2013년 1기분 자동차세 34,303건 35억9700만원을  부과하고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13. 6. 1 현재 논산시에 등록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차량 소유자다.

이번 부과액은 지난해 상반기 과세액보다 5,500만원 감소했다. 이는 연초에 시행한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이용한 납부자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선납한 자동차세는 15,505건에 33억88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044건에 1억29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자동차세는 이달 30일까지 위택스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 할 수 있으며, 본인 자동차세 납부 시에는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체크)카드만 있으면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세액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적립된 포인트도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3% 가산금 및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13년 현재 논산시 관내 과세대상 차량등록대수는 승용차 35,034대, 승합차 2,428대를 비롯해 총 53,115대로 전년보다 1,109대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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