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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수입 닭고기 관세인하 조치 시행

7월 1일부터 닭고기 관세율을 0%로 인하합니다.

이정희 기자 | 기사입력 2023/06/30 [14:42]

기획재정부, 수입 닭고기 관세인하 조치 시행

7월 1일부터 닭고기 관세율을 0%로 인하합니다.
이정희 기자 | 입력 : 2023/06/30 [14:42]

▲ 기획재정부


[뉴스쉐어=이정희 기자] 정부는 지난 6월 27일 국무회의에서 높은 먹거리 물가에 따른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닭고기 관세율을 7월 1일부터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대표적 서민 먹거리인 닭고기 가격은 최근 생산비 상승과 국내공급량 감소로 인해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앞으로 야외활동 증가와 삼계탕 등 보양식 소비로 여름철 닭고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닭고기 가격안정을 위해 관세율을 낮추게 됐다.

특히, 최근 주 수입국인 브라질에서 야생조류 AI가 발생했습니다. AI가 양계 농가로 확산될 경우 브라질로부터의 수입이 제한되며, 국제가격 역시 상승할 우려가 있어, 그 전에 충분한 수입량을 확보하고자 닭고기 관세율 인하를 신속하게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기본세율이 20~30%인 닭고기는 연말까지 3만톤에 대해 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수입 증가 등에 따른 양계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닭고기 수입 시기 및 물량은 국내 공급량 및 수입 재고량 등을 고려하여 조절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수입물량 추천・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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