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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 과자 속 필로폰 밀반입한 40대

이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13/06/26 [15:25]

바나나 과자 속 필로폰 밀반입한 40대

이지현 기자 | 입력 : 2013/06/26 [15:25]
▲택배 내용물에 숨긴 필로폰   © 혜화경찰서
[서울 뉴스쉐어 = 이지현 기자] 국제 항공택배를 통해 건조 바나나 과자에 필로폰 약 400회 투약 분량인 10g을 밀반입한 4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42)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1일 필리핀에서 보낸 항공택배로 필로폰을 반입한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택배 수령지에 잠복해 배달자가 택배를 전달하는 것을 급습해 피의자를 긴급 체포했다.

마카오에서 카지노업에 종사했던 김씨는 작년 11월부터 중국과 한국 오피스텔 등에서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고, 지난 11일에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태워 연기를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국내로 반입되는 택배물에 대하여 개별적인 정밀 수색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국내 마약 유통조직과의 연관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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