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길 ‘안전띠 미착용·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집중 단속안전띠 미착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행위 단속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요 간선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장소 등 공공기관 출근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안전띠 미착용’ 행위에 대해 주 1회 불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통화하거나 메시지 전송하는 등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등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증대되는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띠 미착용 행위다. 서울지방청 관계자는 2009년 삼성교통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시속 40km/h로 정상주행 시 정지거리는 19.1m이나 휴대전화 발신하면서 운전 할 경우 정지거리 26.1m로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보다 약 2.5배 가량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다고 전했다. 특히 관공서를 출입하는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안전띠 미착용 행위를 단속함으로써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여 교통법규 준수 분위기를 확산하는 것인 만큼 해당 기관에서는 단속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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