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A공판장에서 실제 경매를 실시하지도 않고 소속 중도매인들이 他도매시장 등에서 직접 구입한 수산물에 대해 5년간 약 100억원 상당의 불법 경매수수료를 징수한 혐의로 공판장장 등 19명 입건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협중앙회 A공판장이 산지 출하자를 모집하지 않고 실제 경매를 실시하지도 않으면서 공판장 소속 중도매인들이 他도매시장 등으로부터 직접 구매한 수산물에 대해 마치 공판장에서 산지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아 정상적인 경매를 실시한 물건인 것처럼 허위 경매서류를 작성한 혐의를 밝혔다.
또한 영세 중도매인들로부터 5년간 100억원 상당의 경매수수료(허위 경매액 3,100억원)를 불법 징수한 사실을 적발하여 공판장 운영자인 수협중앙회 법인과 공판장장.경매사 등 공판장 소속 전.현직 임직원 등 총 19명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약칭 농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알렸다.
A공판장은 중도매인별 매월 1,800만원에서 3,500만원씩 허위경매실적 기준을 설정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실적미달시 중도매인 등록취소, 영업장 배치 변경 등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허위 경매실적을 강요하며 그 금액의 3.0~3.8%에 해당하는 경매수수료(1인당 월60~200만원)를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