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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 방지에 총력

인접 시군으로 확산 차단을 위해 소독, 검사, 점검 등 방역 조치 강화

이정희 기자 | 기사입력 2023/07/19 [17:21]

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 방지에 총력

인접 시군으로 확산 차단을 위해 소독, 검사, 점검 등 방역 조치 강화
이정희 기자 | 입력 : 2023/07/19 [17:21]

▲ 농림축산식품부


[뉴스쉐어=이정희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월 18일 강원도 철원군 소재 돼지농장(6,80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됨에 따라 7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하는 중수본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발생상황을 진단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강원도 철원군 소재 돼지농장에 대한 어미돼지(모돈) 출하 전 정밀검사 과정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됐고, 올해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9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중 철원에서 총 2건이 발생했다.

첫째, 중수본은 강원도 철원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 조치 중이다.

둘째,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철원군과 인접 시군을 포함한 9개 시군(강원 화천, 경기 연천·포천·파주·김포·고양·양주·동두천, 인천 강화)에 대해서는 7월 19일(수) 0시부터 7월 20일(목) 24시까지 48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여 시행 중이며,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셋째,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돼지농장 25호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68호와 발생농장 출입 차량 12대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260여 농장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넷째,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중수본은 광역방제기, 살수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52대)을 총동원하여 강원도 철원군과 인접 시군을 포함한 9개 시군(강원 화천, 경기 연천·포천·파주·김포·고양·양주·동두천, 인천 강화) 소재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다.

중수본 점검 회의에서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철원지역에서 작년 11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최초 발생한 이후 3번째 발생한 엄중한 상황이므로, 강원도와 철원군은 관내 돼지농장에 대하여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특별관리하여 줄 것과 연천·포천·양주·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살처분, 소독, 검사, 점검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오염원이 강우, 토사 등에 의해 돼지농장으로 유입될 우려가 큰 상황이므로 농장 주변 배수로와 시설물 점검, 토사물 유입 시 즉시 제거 및 소독을 실시하는 등 농가들이 장마철 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하여 주시고, 축산농가의 추가 피해가 없도록 가용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하여 농장 내외부 및 진입로 소독 등을 통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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