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스쉐어 = 이지현 기자] 서울 혜화경찰서는 심야 시간에 주택에 침입해 현금을 훔치고, 흉기로 위협해 특수강도 미수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몽골인 A씨(2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새벽 1시 40께 서울 종로구 이화동에 침입해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이어 2시 50분께 옆집에 침입해 같은 수법으로 박모(45·여)씨를 위협했으나 소리지르자 놀라 도주하다가 경찰이 추적·검거했다.
그는 “지난 1월 취업비자로 입국해 경기도 광주 소재 창문 만드는 공장을 다녔고 지난달 해고당해 일이 없자,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특별한 직업이 없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해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 침입 수법이 동일한 창문 이용 침입 절도사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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