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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아동음란물 다운받던 공무원, 취업준비생 등 27명 불구속

국내·외 아동음란물 1,000여편 P2P사이트 이용 소지 및 재배포

윤민정 기자 | 기사입력 2013/08/12 [18:48]

호기심에 아동음란물 다운받던 공무원, 취업준비생 등 27명 불구속

국내·외 아동음란물 1,000여편 P2P사이트 이용 소지 및 재배포
윤민정 기자 | 입력 : 2013/08/12 [18:48]
[부산 뉴스쉐어 = 윤민정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신용선)은 국내·외 아동음란물 1,000여 편을 국내 파일공유사이트와 P2P서비스를 통해 다운받아 소지하거나 재배포한 혐의로 공무원 취업준비생 등 피의자 27명을 검거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아동음란물 소지·배포)'혐의로 전원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들은 50대 귀농자, 20대 공무원 취업준비생, 무직 청년, 40대 프리랜서 여성 등 다양한 계층에서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호기심에 아동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하거나 유료 다운로드 포인트 취득을 위해 타인에게 배포했다.

특히, 20대 공무원 취업준비생 한 모씨의 경우, 13평 임대아파트에서 홀아버지와 누나와 거주하면서 취업준비를 하던중 국내 P2P사이트를 통해 47편의 아동음란물을 소지 재배포하여 불구석 형사입건됐다.

이에 대해 한 모씨는 "P2P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다운받으면 그 즉시 저절로 타인에게 배포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서 “수 년간 준비한 공무원 취업의 꿈이 무산될 지경이니 선처를 부탁한다"며 뒤늦게 후회했다.

경찰은 “올해 6. 19자로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아동음란물 소지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기존, 2천만원이하 벌금형 → 개정, 1년 이하의 징역형이 추가)되어 국가공무원 임용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금고이상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 종료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한 순간 호기심에 아동음란물을 다운받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을 희망하는 취업준비생들에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4월부터 성폭력범죄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인터넷상 음란물에 대해 전국적으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부산경찰은 올해 1,357명(구속1)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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