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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원, 현황도로 분쟁 해소 위한 법안 발의

통행권 볼모로 막무가내식 보상요구와 도로차단 문제 해소에 기여.

이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13/09/11 [13:08]

최의원, 현황도로 분쟁 해소 위한 법안 발의

통행권 볼모로 막무가내식 보상요구와 도로차단 문제 해소에 기여.
이재현 기자 | 입력 : 2013/09/11 [13:08]
[국회 뉴스쉐어 = 이재현 기자] 국회 최재성의원(남양주갑, 기재위 위원)은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권자에게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법원이 보상가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 건축법상 도로폭 2미터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는 맹지는 주변 사유지 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사유지내 도로, 즉 현황도로를 내어야 건축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민법에서 현황도로 통행자가 현황도로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지가가 상승하거나 통행자가 늘어날 경우 현황도로 소유주가 통행자에게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도로를 차단하여 현황도로 소유주와 통행자간 민사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현황도로 관련 분쟁이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울산 중구의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근거로 통행로에 높이 2m, 길이 12m 정도의 담을 설치하여 차량 통행을 가로 막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사례를 비롯하여 부산 사하구의 경우 골목길을 경매로 매입한 통행지 소유자가 지역 주민 33명에게 총 1,400만원의 통행료를 지급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최의원은 “현황도로 관련 분쟁 발생시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를 통해 합리적인 보상가액을 결정하도록 하여 통행권자과 통행로 소유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였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황도로 관련 분쟁에 있어 현황도로 소유자가 과도한 보상금액을 요구하거나 도로를 차단하여 민사소송으로 당사자간 갈등이 증폭되고 수년에 걸친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하였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최재성의원 외 강기정, 김현미, 이상직, 이용섭, 전순옥, 전해철, 정성호, 조정식, 최민희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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