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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역 열차사고, 복무기강 넘어 안전시스템 개선해야

사고 근본원인 조사·분석해 한국철도 안전수준 한 단계 높여야

이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13/09/11 [13:12]

대구역 열차사고, 복무기강 넘어 안전시스템 개선해야

사고 근본원인 조사·분석해 한국철도 안전수준 한 단계 높여야
이재현 기자 | 입력 : 2013/09/11 [13:12]
[국회 뉴스쉐어 = 이재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문병호의원(민주당, 부평갑)은 9/11 열린 국토교통부 현안보고 질의에서 “8/31 대구역 열차사고는 승무원과 기관사의 업무실수가 직접원인이지만, 업무실수에 대비해 마련된 안전시스템 부실이 더 문제”라며, “국토부는 운전보안장치 미작동, 안전측선 미설치, 착각하기 쉬운 신호기 위치문제 등 이미 예견됐던 문제들이 왜 반복되는지 근본원인을 규명하라”고 주문했다.

1) 작동하지 않은 운전보안장치

먼저, 문의원은 “사람의 신호 오인에 대비해 철도에는 운전보안장치가 설치되어 비상제동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하지만, 대구역 1번선(부본선) 선로에 설치된 운전보안장치시스템과 무궁화 기관차에 설치된 운전보안장치시스템이 서로 호환되지 않아 작동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원인규명과 해결을 요구했다.

문의원은 “운전보안장치가 상호 호환되어 인식되었다면 정지신호에 열차가 출발할 때 기관차에 경보가 울려 기관사가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고, 기관사가 대응조치를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도 비상제동이 걸려 자동으로 정차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대구역 1번선(부본선) 선로에는 운전보안장치로 ‘ATP 레벨1 지상자’가 설치되어 있고, 기관차(무궁화8263호)에는 ‘레벨 STM (ATS 지상자만 설치된 구간을 운행할 경우) 모드’로 설치되어, 상호호환이 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의원측은 밝혔다. 


2) 안전측선 미설치

또, 문의원은 “대구역에서는 2008년, 하행선에 동일한 사고(무궁화열차와 화물열차 추돌)가 발생했고, 이후 하행선은 안전측선역할(4번선과 5번선 신호연동)을 하는 시설개량을 했으나, 상행선은 안전측선을 설치하지 않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동일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문의원은 “철도건설규칙 제22조(정거장 안의 선로 배선) ③항에는 ‘운전보안설비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측선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운전보안설비가 미비할 경우에는 이번처럼 사고가 난다”며, “운전보안설비를 믿지 말고 상행선에도 안전측선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철도건설규칙 제22조(정거장 안의 선로 배선) ③항 “단선구간의 정거장내 및 2개 이상의 열차ㆍ차량이 동시 출발하거나 진입하는 정거장 내에는 안전측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보안설비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측선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착각하기 쉬운 신호기 위치

또, 문 의원은 “대구역 1번선(부본선) 출발선에는 1, 2호 출발신호기가 나란히 설치되어 있어 자주 운행하는 여객전무들도 신호기 위치를 착각할 수 있다”며, “2008년 2월에 발생한 사고도 동종의 신호기 오인으로 발생한 것인데도 아직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며 국토부 장관에게 개선을 촉구했다.
 

4) 현장 감각 부족한 대체승무원의 미숙한 업무처리

또, 문 의원은 “사고가 난 무궁화 열차에는 오랜기간(7여년) 열차승무 업무를 하지 않은 ▲사무직 직원을 임시교육만 시킨 채 무리하게 ‘대체 승무’를 시켜 신호 오인을 불렀다”며, “철도공사는 승무업무의 전문성을 인정해 대체복무나 사무직과의 순환근무를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5) 외주용역사 열차승무원들, 사고발생시 승객안전 긴급조치에 한계

문 의원은“이번 사고 발생 후 대처과정도 문제가 많다”며, “제4012호 KTX 열차승무원도 자회사 소속 ‘대체 승무원’으로, 사고 이후 안내 방송과 승강문 수동취급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승객들이 스스로 창문을 깨고 탈출을 시도하면서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문의원은 “최근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 당시 정규직 승무원들의 침착하고 훈련되고 헌신적인 모습과 대구역 사고 때 KTX 승무원들의 무기력한 모습이 너무 대비된다”며, “ 열차승무 업무를 안전전문업무가 아니라 단순업무로 취급해 저임금 외주용역으로 처리한 국토부의 정책은 재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문의원은 “이번 대구역 열차사고에는 무분별한 인력감축과 대체근무 등 국민의 안전보다 비용이나 효율을 더 중시하는 가치관이 깔려있다”며, “안전시스템 미개선에도 운영과 시설을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으로 분리한 상하분리구조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는만큼, 국토부는 이런 점까지 포함한 사고 근본원인을 조사·분석해 한국철도 안전수준을 한 단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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