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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군인 국외위탁교육, 미국 74%·사관학교 71% 편중 심화

교육이수후, 이수분야와 관련 없는 분야에 근무하는 규정위반자 273명 달해

이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13/09/12 [13:39]

현역군인 국외위탁교육, 미국 74%·사관학교 71% 편중 심화

교육이수후, 이수분야와 관련 없는 분야에 근무하는 규정위반자 273명 달해
이재현 기자 | 입력 : 2013/09/12 [13:39]
국회 김광진 의원(국방위·예결위)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2009∼2013년) 현역군인 국외위탁 교육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별로는 미국 74%·출신별로는 사관학교 71% 등 특정국가와 특정출신에 편중되는 현상을 지적하였다고 밝혔다.
 
해당기간 현역군인들의 국외 전문학위교육 및 군사교육 등 국외 위탁교육생은 총 1,663명으로 국가별로는 미국 1,227명(74%), 일본 72명(4%), 독일 37명(2%), 러시아 31명(2%), 영국 31명(2%), 캐나다 29명(2%), 터키 24명(1%), 프랑스 22명(1%)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으며 또한, 출신별 현황은 육사 578명, 해사 310명, 공사 296명 등 사관학교출신이 총 1,184명으로 71% 차지하였다고 전했다.
 
반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무원 장기 국외훈련 국가별 현황'에 따르면, 대상자 총 1,462명 중 미국 600명(41%), 영국 198명(14%), 중국 112명(8%), 캐나다 96명(7%), 일본 84명(6%), 호주 42명(3%), 네덜란드 31명(2%), 독일 24명(2%) 등으로 비교적 다양한 국가에서 국외훈련을 받고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김 의원측은 밝혔다.
 
또한, 군 위탁생 규정 13조2항에 따르면‘군위탁생은 미리 계획된 활용예정부서 또는 교육이수분야와 관련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복무하여야한다’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국외위탁교육을 마치고 보임된 933명 중 교육이수분야와 관련 없는 직무분야(필수보직, 필수교육, 기타보직)에 근무하는 규정위반자는 총 273명에 달하였다고 지적했다.
 
김광진 의원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 확보를 위한 현역군인들의 국외 위탁교육과정은 마땅히 장려해야 하다"고 말하며 "다만, 교육비, 체재비, 항공료, 생활준비금 등 년간 200억이 넘는 국비가 지원되는 점을 감안하여 현역군인들의 국외 위탁교육과정을 중·장기적 국가전략차원에서 수립하여 특정국가·특정출신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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