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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 살인사건, 피고인 무죄 판결

이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13/09/12 [13:58]

낙지 살인사건, 피고인 무죄 판결

이지현 기자 | 입력 : 2013/09/12 [13:58]
[서울 뉴스쉐어 = 이지현 기자]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결국 무죄로 판결났다.

12일 대법원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3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0년 4월 19일 새벽 김씨는 인천 남구 한 모텔에서 피해자 윤씨에게 낙지를 먹여 질식사 한 것처럼 꾸며 사망 보험금 2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간접 증거만 제출된 상황으로는 김씨가 여자친구 윤 모(당시 21세)씨를 강제로 질식시켜 숨지게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어 살인 혐의 및 살인을 전제로 하는 보험금 편취 혐의에 대해 무죄로 선고했다.

다만 대법원은 절도 등 김씨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윤씨가 사망 전 가입한 생명보험의 상속자가 김씨로 돼 있고, 김씨는 실제로 사망보험금 2억원을 수령한 뒤 잠적해 유족들이 살해 증거로 제기한 바 있다. 또 김모씨가 산낙지 4마리를 사면서 2마리는 자르지 않고 통째로 구입해 ‘범행 도구’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 무죄 판결을 접한 네티즌들이 뿔났다. “나중에 영화로 나와서 제 심판나오겠네...아직 판결은 끝난게 아니야 국민들은 기억한다...또 다시”, “부모님들 분하고 억울해서 어떻게 살지??? 내가 다 분해서 떨리는데”, “나라 법이 싫다. 이 사건은 물증이 증거다. 그리고 한가지 먹은 낙지를 보면 알것도 같은데 낙지를 먹다가 그랬다면 낙지에 씹힌 흔적이 있을것이고 강제로 먹였다면 낙지에 상처가 거의 없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사람 얼굴 공개좀 하지 지나가다 돌이라도 던지게”라는 등 석연치 않은 심정을 토로했다.

▲피해자 윤씨의
치아 상태
한편 지난해 9월 살인사건 피해자 동생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적으로 억울함을 전한 사이트가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윤씨의 동생은 “(언니의) 치아 상태가 많이 안 좋아 앞니 네 개만 정상이고 거의 다 마모 상태다”며 “언니는 낙지를 좋아하지 않았고 잘 먹지도 못한다. 평소 고기류의 질긴 음식보다 찌개류 등의 백반을 많이 먹었다. 치아 건강에 대한 구체적인 치료가 시급한 상황”임을 알리며 호소해왔다. 또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열심히 싸워왔지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참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통 받으며 여기까지 왔다. 저희에게 보다 이로울 결과가 나오길 바라며 그것을 끝으로 이제 언니도 편히 쉴 수 있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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