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뉴스쉐어 = 박양지 기자] 울산 남구청은 3일 오전 10시 3층 구민대화방에서 전국자치단체노조와 2013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임금협약은 지난 5월 전국자치단체노조(대표 박한규)의 임금교섭요구로 시작돼 6개월에 걸친 실무교섭 끝에 타결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호봉제가 도입으로 작성된 기본급을 2.8% 인상하고, 정근수당가산금을 신설했으며, 기존 12만원 지급된 급량비를 13만원으로 인상해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대민활동비 등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그 동안 임금교섭은 구·군 공동으로 진행했으나 올해는 구·군별로 개별적으로 이뤄져 구·군별 교섭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상호 대화와 양보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었다. 전국자치단체노조와의 임금협상은 매년 체결하는 것으로 협약서의 시행은 연초로 소급해서 적용된다. 한편 전국자치단체노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순노무와 주정차단속, 도로보수원 등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700여명으로 구성돼 있고, 2개 본부(울산, 전북) 10개지부로 조직돼 있으며, 남구지부는 86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돼 있다. |